사례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게 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산출하는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장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이 결정되는 방식
종합소득세(각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한 것)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과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이 있다.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에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계약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다.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등의 서류가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까? 두 경우 다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대신 기준경비율은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 즉 상품·제품 등의 매입비용, 건물·기계장치 등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면 반드시 절세를 할 수 있다.
다음 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2 및 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000만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 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업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준경비율은 보통 10%~30%, 단순경비율은 보통 60%~90% 정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음식점의 경우 기준경비율은 10.5%이고 단순경비율은 81.5%인데 기장을 하지 않고 중국음식점을 하는 K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3,900만 원이며 증빙자료를 갖춘 매입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해보자. 음식점업의 기준경비율 기준 금액은 연매출 3,600만 원이므로 K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 2,490만 원[3,900만 원-1,000만 원-(3,900만 원×10.5%)]이 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기장은 꼭 복식부기로 해야 할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빙자료를 갖추고 기장을 하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는 방법과 간편장부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기장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이다.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은 거래일자별로 수입금액, 비용 등을 기록하면 되므로 매우 편리하다.
간편장부는 문방구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
그런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관세사, 심판변론인,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도선사 등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할 수 없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도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해야 한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또 연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을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기장의무는 없는 사업자라도 기장을 하면 세금신고나 결손금 공제, 필요경비 인정 등에 있어서 유리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해서라도 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
사례해결
과세관청은 김세민이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놓았으므로 위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의해 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과세관청은 김세민이 매출장 등에 경비로 처리한 28억 원 중에서 약 18억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김세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세민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않았지만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도 없었다고 보았다. 반면 과세관청이 김세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마저도 증빙이 없다며 부인하는 점을 지적했다. 즉, 반드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비용마저도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지출비용을 인정해주지 못할 정도라면, 김세민의 과세표준 계산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김세민에 대한 소득세는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김세민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비용을 공제한 것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조세심판원 2009. 12. 1. 결정 2009중2047).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 즉, 김세민은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김세민은 상가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인 2005년도의 수입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2006년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할 수 있다. 또한 김세민은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면 김세민이 장부상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항목들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적어지므로 세금이 5억 3,000만 원이나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에 의할 경우 총수입금액의 60~90%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김세민은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민과 같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는 것이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0년 12월 30일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농어업·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건설업은 1억 5,000만 원, 교육·가사서비스업은 7,500만 원)가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김세민과 같이 연수입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편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