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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어주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