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처분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현상보전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맹점이 발생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위를 하였을 것
④ 수익자,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