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있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없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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