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로 하면 업무가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료행위, 자동차운전 등이 업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업무사정에 밝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범의 경우는 일반 과실범보다도 엄하게 처벌된다.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