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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과실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일컫는 것인데 풀어서 셜명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중과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실화(형법 제171조),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