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일컫는 것인데 풀어서 셜명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중과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실화(형법 제171조),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이다.
생활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일컫는 것인데 풀어서 셜명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중과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실화(형법 제171조),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