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대출이 3건 이상인 차주는 연체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로서 '가계대출 119'를 적용받게 된다. '가계대출119'는 유선 또는 우편 등으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금융회사 상담을 권유하는 등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금의 대출상환구조는 원리금을 합산해서 갚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부터 갚도록 상환순서를 선택하게끔 재편한다. 원금부터 갚을 경우 전체 원리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금리 기간마다 차등화 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체금리는 연체기간마다 차등화했지만 앞으로 대출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적용한다. 현재 은행의 연체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8%포인트를 가산해 정해진다. 1개월 이하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그 이상은 8%포인트를 대출금리에 더하는 식이다.
이번 조정으로 연체금리가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7%포인트씩 낮춰지는 셈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금리는 연체금리 인하폭이 더욱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는 5%~25%,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의 연체가산금리는 17.0%~27.9%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연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는 '가계대출119'를 적용받는다. '가계대출119'는 유선 또는 우편 등으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금융회사 상담을 권유하는 등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원금과 이자 납입일이 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차주 중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금융회사 신용대출 3건 이상인 차주 △6개월 내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를 '취약차주'라고 정했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 △폐업과 휴업 △자연재해 △질병 및 상해 △차주 사망으로 대출이 되물림된 가족들에 해당할 경우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으로 대환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우려될 경우 최대 3년 만기연장해준다. 신용대출도 1년 만기 연장된다. 전세대출은 전세 만기기간까지 유예해준다. 제 2금융권의 주담대는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인 만큼 만기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적용되는 주담대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 및 1주택자에 한한다.
■담보권 유예로 차주 부담 완화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차주의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이자부터 갚고 원금을 갚거나, 원리금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금부터 갚으면 줄어드는 원금 대비 이자가 줄어들어 대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연체차주에 대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해주고 원금을 우선 갚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3억원의 주담대(대출이자 6%, 연체이자 9%)의 연체차주가 기한이익상실로 월 200만원씩 상환한다고 하자. 이자만 갚을 경우에는 전체 대출원리금이 3억810만원이지만, 원금부터 갚으면 3억690만원으로 전체대출원리금이 120만원 정도 줄어든다.
연체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적용받는 주담대에 대해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는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헐값에 경매당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매각을 지원하며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받고 채무조정을 해결해준다. 연체차주는 매각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6억원 주택 매각시 약 39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118174534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