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1.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심사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 집주인의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갱신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체결하세요.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 갱신한 전세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므로 계약은 가급적 집주인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집주인 가족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
3. 집주인이 일시 전출을 요구할 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간혹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며 일시 전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80% 이내만 가능합니다. 하나 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 전셋집이 경매 넘어가면 일시 전출 때문에 전세금 회수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회수 못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전세 대출이 4억을 넘으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한도가 4억 원입니다. 재계약 시, 전세금이 4억 원을 넘었다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5. 85㎡(약 25.7평) 이하 주택 세입자는 꼭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집이 85㎡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 자금 대출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정산 때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