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금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액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금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액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