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란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첫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5년 이내이거나 예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셋째, 서울에 위치한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5억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게 되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최장 6년 동안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절반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7%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만약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대출규모와 이자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만에 하나 개인신용도가 낮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KB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이 최대 4천5백만원 수준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제도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게지(mor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