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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2018년 아동수당 나이 및 소득 기준, 신청방법,확정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5%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동수당 기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및 기준

아동수당 수급 나이는 만 5세 이하(~71개월까지) 어린이가 해당됩니다. 즉,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외에도 소득제한이 있는데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수준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소득수준 하위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경우로 계산하면 95%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아동 2명 (4인 가구)아동 3명 (5인 가구)아동 4명 (6인 가구)
선정기준월 1170만 원월 1436만 원월 1702만 원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월 1170만 원월 1436만 원월 1702만 원월 1968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11억2000만 원13억8000만 원16억3000만 원18억9000만 원

아동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2018년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1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2018년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지급 예정) 주의할 점은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생 아동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방문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중복 수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