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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TIP

연체이자율 상한 인하 &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율 상한 인하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대부이자율) + 3%(연체가산이자율)로 인하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연체이자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정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연체가산이자율)가 미국은 2~5%, 영국은 1~2%, 프랑스가 3%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에 따라 6~22%까지 가산금리가 더해져 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체이자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은 1개월) 동안 연체하면 지체된 기간의 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지연배상금이란 성실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형식의 제재금으로 연체이자 +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자 연체가 3개월 지속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3개월을 넘으면 연체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로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KDI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이 3%미만이라고 하니 이번에 인하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당시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있다면 거기에 3%를 더하면 되지만, 이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연체이자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 6% 혹은 한국은행이 가중평균을 산출하는 상호금융의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

일각에서는 연체이자율 상한 인하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완전 탕감해주는 정책도 아니고, 기존 약정금리에 3%나 더해지는 연체이자율이 책정되는만큼 이는 일선 금융회사의 볼멘 소리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께는 법정최고금리인하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