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Indemnity Medical Insurance)이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입니다.
실손보험은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손보험은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