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이달 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 요건 :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상품 특징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적용,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청약이 당첨돼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해지하게 됐을 경우에도 별도로 비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 내용은 올 연말 시행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수정될 여지는 있음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요건 : 누구나 가입 가능
- 상품 특징: 금리 연 최대 1.8%, 이자소득세 14% 부과,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있다고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도에 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제적 가치
▶ 10년 동안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 이자소득 991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 소득공제 144만원
: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통해 가입할 수 있다. 9개 수탁은행에는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이 속해 있다.
이달 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 요건 :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상품 특징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적용,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청약이 당첨돼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해지하게 됐을 경우에도 별도로 비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 내용은 올 연말 시행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수정될 여지는 있음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요건 : 누구나 가입 가능
- 상품 특징: 금리 연 최대 1.8%, 이자소득세 14% 부과,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있다고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도에 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인 수치로 알아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제적 가치
▶ 10년 동안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 이자소득 991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 소득공제 144만원
: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통해 가입할 수 있다. 9개 수탁은행에는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