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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TIP

금리인하 청구 요건은?

■금리인하 청구 요건은? 

은행마다 내규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략적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두 가지로 나뉜다. 가계대출의 경우 직장 변동이 우선이다. 은행에서 정한 회사별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회사에서 상장법인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정부 공기업에 취직하거나,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장변동요건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금리인하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은행별로 근로자소득자 평균 임금인상률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혹은 30% 이상 임금 상승 등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또한 해당은행과 거래실적 변동이나 자산증가, 본인의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경우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매기는 개인신용평가가 대출 받은 시점과 현 시점에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채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다. 

기업대출 금리인하 청구 요건은 △회사채 등급 상승(취급시점 대비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무상태 개선이 현저하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허취득(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한 경우) △담보 추가 제공을 비롯해 기타 사유로 기업의 신용도 개선 등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 판단 될 경우 등이다. 개인도 100% 신용으로 대출받았다가, 담보를 제공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대상인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무엇보다 근거가 필요하다. 큰소리친다고 이자를 깎아 주지는 않는다. 금리인하에 합당한 근거를 갖고 영업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영업점에서는 본부에 신청해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 물론 금리인하 요건과 폭, 조건은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존에 우대금리를 적용 중인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여신 취급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후 금리인하 청구요건이 발생하면 약정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각 금융기관의 대응 방법 

농협은 영업점 객장 안내 데스크와 인터넷 홈페이지, 만기도래안내장(DM), 대출거래장에 게재해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은행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붙이고, 대출통장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을 인쇄하고, 대출차주에 대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여신금리·수수료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금리인하 조건 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 중이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은 가계자금대출과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신용대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