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나 빚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충족된다.
대표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 대상으로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입증 ▲부채가 소유 재산보다 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의도치 않게 개인 소득보다 많은 빚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7일 이내 결정되고, 회원위원 면담을 시작으로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금지명령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까다롭지만 법원의 허가만 결정된다면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야 한다.
각종 필수서류부터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 혼자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인 혼자 준비를 하게 되면 법원이 정해준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현재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할 서류부터 진행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방법과 자격 등에 차이가 있어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본인의 상황이 개인회생신청에 적합한지, 개인파산신청에 적합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대상에 대해서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 준비 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