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신복위와 법원에서 허용해주는 생계비와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상환기간(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과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개인회생보다 상환기간이 긴 반면 신용회복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종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 처리했을 때입니다. 채권의 상각은 금융회사가 일정기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하는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시 채무의 30%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이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채권의 상각시점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사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상각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대개 연체시점부터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상각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두 번 상각처리를 하는 채권금융회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복위 실무규정에 따르면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로 매각되는 경우도 상각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사례자의 채무는 총 5000만원이고 연체기간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또 C저축은행 채권이 D대부업체로 매각되어 채권 상각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채무는 3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 상각으로 채무를 감면받게 되면 당연히 매월 변제금액이 줄거나 채무 상환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