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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이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10조2400억여원에 이르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22.4%의 고금리였다.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인 6조7700억원였고, 이 중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73.6%로 평균보다 7.5%포인트 높았다.
차주별로 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만1000여명 중 78.1%인 85만1000여명이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 20% 미만 차주 23만9000여명의 3.6배였다. 이들 고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의 평균 금리는 25.6%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백만원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 5등급의 중신용자에게 20.9%를 비롯해 6등급 23.4%, 7등급 25.3%, 8∼10등급 25.2% 등 중신용자 구간부터는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부과했다.
이같은 고금리 대출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8.3%로 같은 기간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 2.1%의 네 배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6.8%로 1.7%인 은행의 네 배였다. 특히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은 8.3%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또 1분기 저축은행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1.4%로 은행(0.7%)의 두 배였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5%로 은행보다 2.9%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를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도입 등을 통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과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규제비율은 오는 2021년 100%로 강화하고 고금리대출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고금리대출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금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에서 중금리대출 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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