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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선고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판사 조민석)는 옥소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했다.
부부사이였던 옥소리와 박철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과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 생활에 소홀했던 박철의 책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재판이 마친 직후 "모두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은 심경을 밝힌 후 법원을 떠났다.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팝페라 가수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