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형사재판에서 재판부(판사 조민석)는 옥소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선고 했다.
부부사이였던 옥소리와 박철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과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 생활에 소홀했던 박철의 책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재판이 마친 직후 "모두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은 심경을 밝힌 후 법원을 떠났다. 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팝페라 가수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