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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범인얼굴 공개하라...

인간이 어찌 이런짓을…나영이사건에 네티즌 '폭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세 초등학생 나영(가명)양을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후에도 7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범인의 신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추적에 의해 이 사건의 범인인 조모씨의 윤곽이 어슴프레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끔찍하고 소름끼쳐 하루종일 아무일도 할 수 없었다는 많은 네티즌들은
사건당시의 신문기사들을 조합해 1952년(또는 53년)생으로 성이 조씨로 시작하고 2008년 12월 11일 초등학생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자를 해당 자치구의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정보를 열람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일부는 집단으로 항의방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의 인터넷열람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그 요건이 2010년 1월1일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번 '나영이사건'의 조모씨는 해당이 되지 않는 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나 국회,여성부,국가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자는 요구를 각자 개진하자는 제안들이 많은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의 주축으로 촛불시위당시 맹위를 떨쳤던 소위 '유모차 부대'라 일컫는 젊은 부녀자들가 앞장을 서고 있으며 이번에 벌어진 범죄의 사안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반인륜적인 이슈이기때문인지 거의 전국민적인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자 안타까움으로 이번 사건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인즉, 인면수심 파렴치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 네티즌들은, 죄질이 나쁜 아동 성범죄 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 받도록 하는 청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 여성부 등 관계부처 신문고에는 이시각까지도, 관련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