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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젠장뉴스

대구·구미 발바리

여성 4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이른바 '대구·구미 발바리'로 불린 40대 미군무원에게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자발찌 7년 착용·매일 0∼6시 외출금지 명령도 확정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사는 B씨(27·여)의 원룸에 침입, B씨를 성폭행하고 노트북 등 시가 13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2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7년여간 44명을 강간하고, 이중 39명에게서는 2680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