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혹시 IRP 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을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등)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납입 단계에서 뿐만이 아닌 운용 및 수령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IRP의 세금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바로 깨서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묵혀뒀다가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당장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내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