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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재테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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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재테크는 이렇게

 4월 23, 2018 이유미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보장 프로그램은 국민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원이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며,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좋지만, 몇 십 년 후에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공적 연금을 실시하는 국가는 170여 개국이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낸 연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금을 받을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낸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있는 한 기금은 충당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 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없다면 국민연금 기금에 쌓이는 돈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되겠지만, 국가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그런 일은 없겠죠.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만, 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연기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을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에 직장 퇴사 등으로 연금을 한번에 받았다면,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이나 임의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더 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이 되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또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여성을 위한 출산 크레딧도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수령액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더 많게 됩니다.

 

납부액 대비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아무리 좋은 개인연금상품이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없으며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다른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핀다
https://www.finda.co.kr/post/office-worker/1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