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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유연근무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유연근무제가 많이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101개소 65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465개소 3,880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는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보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뜻한다.

 

2주 단위: 2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단 특정 주 최대 48시간 까지 근무 가능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3개월 단위: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단 특정 일 최대 12시간, 특정 주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일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 시키고자 도입되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정 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무는 없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하기 적합하다.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용이 용이하다.

 

 

3.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란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및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두어 근무하는 제도이다.

 

3가지 유형

1.자율형: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 의무근로시간대 없음

2.선택형: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 의무근로시간대 있음

3.고정형: 고정된 출근 및 퇴근 시각을 몇 개 옵션으로 제공, 근로자가 신청

 

 

4. 재량 근무제

재량 근무제란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의 배분문제를 본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서, 실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재량 근무제 적용 가능 직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및 -위촉을 받아 상담 · 조언 ·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5. 원격 근무제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의 제도이다.

 

◎2가지 유형

1.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2.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허용 직무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외근 위주의 업무, 개별적/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특정기간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무 등에 적합하다.

 

 

6. 재택 근무제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가지 유형

1.상시형 재택근무: 근로시간 전부 혹은 일부를 재택근무

2.수시형 재택근무: 근로일 중 일부는 재택근무, 일부는 사무실근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독립적이면서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프로그램 및 게임 개발, 웹 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등의 업종, 민원 상담, 기획 및 행정처리 업무, 전산 업무 등)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