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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낙태죄폐지거리행진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퍼레이드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앞서 3가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70조 4항). 낙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의학적(모체의 생명·건강의 보호),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의 방지), 사회적·경제적(임신의 계속 또는 출산에 의한 생활위협의 방지), 윤리적 견지(강간 등에 의한 수태) 등에서 낙태를 인정해야 할 경우(위법성의 )가 없지 않다.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abortion, 落胎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