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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디딤돌대출금리 0.1~0.25%P 인하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가격 5억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포인트씩 디딤돌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2만~28만원 절감된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