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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생활

근로장려금,자격요건과 신청방법,기간알아보세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이 지급된다.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은 2배 늘어나고 전체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린다. 

신청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가지이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30세 이상이던 나이 기준도 풀려 20대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19일 현재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지난 상황.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웹페이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음으로 예정된 수령액 중 10%를 감액한 금액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