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insurance)

유족연금이란? 수급·소멸·정지 요건과 지급비율 계산방법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와 같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정의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유족연금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지급비율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1)의 40% ∼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참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후 3년간 유족연금을 받고,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예외: ① 장애등급 2급 이상, ②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③ 소득이 없을 경우)

  •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된 경우(단, 파양되는 때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음)

  •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단, 장애가 악화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음)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부부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면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본인이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높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유족연금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