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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생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절세 방법TIP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은퇴를 하게 되고, 자연스레 소득 생활이 어려워져 생활의 팍팍함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이럴때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내는 세금, 연금소득세

보통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69세 이전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매월 부과하게 되는데요.

연간 1200만원,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기준

그러나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이 세금이 훌쩍! 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6.6%~44%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겨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해 종합소득세를 피하는 게 바로 절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령액 1200만원에 합산하지 않는 연금

그런데 모든 연금의 종류가 1200만원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구개인연금(’94년 6월~‘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1200만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 상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소득이 없는 연금수령 시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연간 수령액을 잘 확인해서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피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ttps://economiology.com/연금저축-및-퇴직연금-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