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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활용하자



녕하세요.살면서 빚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에 대출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이왕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자 부담과 상환기간 등 조건을 살펴보고 내게 맞는 대출법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든 대출도 잘받아 잘쓰고 잘 갚아야만 합니다.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과도한 빛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파산을 하게 될수도 있고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있습니다.  계획된 대출과 상환으로 꼼꼼이 따져 보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최저 연 2%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접수 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 0.25%포인트 인하!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이자로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포인트의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부부라면 금리가 기존 연 2.25~2.55%에서 2.00~2.30%로, 연소득 2,000만~4,000만원 부부는 기존 연 2.55~2.85%에서 2.45~2.75%로 금리가 각각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다자녀ㆍ장애인ㆍ고령자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6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한 차례,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두 번에 걸쳐 총 2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