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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우회전 하다 임명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고, 보행자용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사람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사고가 나면, 법규 적용이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에 주의해 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란 뜻인지, 섰다 가란 얘긴지 애매합니다.
 
우회전할 때 파란불이 들어왔다? 사람 없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경찰은 현재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만 없다면 따로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회전 관련법규는 세세하고 명확하게 고쳐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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