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고, 보행자용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사람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사고가 나면, 법규 적용이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에 주의해 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란 뜻인지, 섰다 가란 얘긴지 애매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란 뜻인지, 섰다 가란 얘긴지 애매합니다.
우회전할 때 파란불이 들어왔다? 사람 없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경찰은 현재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만 없다면 따로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회전 관련법규는 세세하고 명확하게 고쳐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면, 마찬가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야 하고 어기면 신호위반입니다.
새 차로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경찰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사고입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