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연근무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유연근무제가 많이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101개소 65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465개소 3,880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는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유연근무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보자!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뜻한다. ◎2주 단위: 2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