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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본 권리는 일방의 유책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만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