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그리고 반소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려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예를 들면 A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B는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물건인도를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