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단,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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