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는 다른 말로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권리의무의 발생ㆍ소멸의 요건(민사소송) 또는 범죄사실의 존재(형사소송)를 간접적으로 추단 또는 추측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이는 직접증거이지만 A의 지문과 혈액이 B의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간접증거가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 청구에서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차용을 추단케하는 대화녹취록 같은 것은 간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증거와 비교하여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 증명력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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