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한 종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을 하여야 하는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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