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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들 2금융권 발길 막는다… 2천만원까지 저리대출

청년들 2금융권 발길 막는다… 2천만원까지 저리대출
소득이 없거나 작은 저소득층 대학생·청년들이 주택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도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상환기간도 지금보다 2년 연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에서 대학생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햇살론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4.5% 이하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실적과 소득이 작아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찾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으로 이율이 싼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상환을 현재 4년 거치에 5년 상환에서 각각 2년씩 늘려 주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에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까지 확대하고 1천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규모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 한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검토,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출금 연체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적립 및 재산조사 등의 비용과 비교해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정책 금융기관들은 대출 연체자의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의 상담을 의무화 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해 주도록 했다.

지금은 보통 대출을 연체한 지 4∼5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부터 경매 유예를 지원하고 이를 민간 은행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