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졌다. 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보자며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렇게 술 한잔 마시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만약,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년과장에서 드디어 차장으로 승진한 나몰라 씨.
그는 동료들과 기분좋게 한 잔 후,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명함을 건넨 대리기사에게 직접 대리운전을 맡겼다.
하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편안함도 잠시.
자동차 뒷자리에서 졸던 나몰라 씨는 ‘쿵’소리에 깰 수밖에 없었다.
대리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
하지만 사고가 난 사실보다도 더 열받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 대리운전기사가 임의 영업을 시인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길이나 주차장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통상 합법적인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임의로 영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
대리운전기사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등록된 대리업체를 이용하고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다.
- 대리운전업체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단순하게 차량의 이동 및 대리주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 차량 이동만을 원하는 이른바 탁송의 경우,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서 탁송 특약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아 대비해야한다.
위의 4가지만 알고 있다면 나몰라과장처럼 애매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모임 후 대리운전 이용할 때 꼭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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