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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금리견제권, 이제 내 대출금리 상세내역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6월 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조치를 통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견제권’이 생겨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은행연합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은행 대출금리의 기본 산출 방식은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존의 금리 공시를 통해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위험프리미엄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 결과물만 받아봤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떤 기본금리와 어떤 가산금리가 적용된 결과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소비자는 금리 등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를 통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견제 권한이 강화되어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만 급등하는 등 은행의 고질병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 주체가 직접 권리를 갖게 되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환경에 초석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