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하우TIP

아동수당, 어떤 은행의 계좌로 수급받아야할 지 고민이라면?

6월 20일, 아동수당 사전신청으로 한동안 포털사이트는 ‘복지로’, ‘아동수당’ 등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웃돌았다. 다양한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해 은행들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사전신청에 따른 은행들의 이벤트 전쟁! 지금 확인해보자!

 

최대 연 2.00%의 금리를 제공하는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압류금지 통장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세전 금리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1%, 5천만원 이상은 0.2%로 다소 낮아보이지만, 만 5세 이하 가입자 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이 통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ARS 타행 이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원래 가입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로 한정되었지만, 아동수당 시행으로 인해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8번째 항이 추가되었다.


KEB하나은행은 또한 아동수당수급계좌 신청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 9월 21일, 첫 아동수당을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LG 트롬 건조기, 다이슨 청소기,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신청하고 이벤트 응모하기를 입력하면 경품 추첨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회차당 500명 추첨하여 제공한다.

 

IBK기업은행 IBK행복지킴이통장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 가입대상자를 확대했다. 아동수당법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는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고,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는 법을 이른다. 가입대상자 확대를 통해 2018년 6월 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요양비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등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수급자도 가입 가능하게 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시행일 이전 가입계좌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IBK행복지킴이통장의 약정이율은 0.10%이며, 계약기간과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송금수수료, 카드(체크카드, SMART현금카드)발급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KB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통장

KB행복지킴이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급여를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KB행복지킴이통장 또한 가입대상 및 수수료면제 항목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요양비등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했다면,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수급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예금으로 전월에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 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중 하나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이체수수료 (다른은행으로 보낼 때)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KB행복지킴이통장의 적용이율은 평균잔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연 0.1%,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연 0.15%가 적용된다. 계약기간과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에도 제한이 없으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자!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받는다!: 아동수당 A to Z 모아보기!

출처- 

보다 나은 금융생활, 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