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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TIP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Q&A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행해왔는데요,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적용 등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과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또 한 번 Q&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컨텐츠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외에도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컨텐츠 하단에 나와있는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할만한 컨텐츠

“휴가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대, 이제는 연차휴가 모두 보장받자!: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2018.04.09

연차휴가, 확실하게 알고 당당하게 쓰자!: 연차휴가 관련 가장 궁금한 5가지 2018.05.17

Q1.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산점을 별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Q2. 주중 명절 3일(월~수)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해당 3일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수 근로즌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4.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1일 15시간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일간 연장근로 합계가 21시간이 되므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법 위반입니다.

 

Q5. 월~금(5일)에 10시간씩 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가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입니다. 주중 1일 10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주중 1일 8시간 초과 2시간씩 총 10시간 연장(5X2=10), 일요일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 이는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Q6.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을 근로자와 사전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했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당초 휴일은 통산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미발생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과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가 총 20시간으로 법 위반이 되며, 법 위반과 별개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Q7.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5시간 위 13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 약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추가 13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총 1주 48시간(연장 8시간)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8.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초과근로해도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기간제법 제2조 제1항 제8호)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6조(소정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 초과 근로 금지)에 위반됩니다.


 

출처-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