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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월세자금대출



녕하세요.

아가면서 대출을 안받고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조건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대출이 때로는 급하게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수단 입니다.어떻게 무슨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든 대출도 잘받아 잘쓰고 잘 갚아야만 합니다.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과도한 빛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파산을 하게 될수도 있고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있습니다.  계획된 대출과 상환으로 꼼꼼이 따져 보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추천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대출종류
주택도시기금대출
대출대상
개인고객
대출기간
아래참조
대출한도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대출조건
영업점신청 영업점상담 신청 관심상품 비교함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본이미지
이메일보내기트위터페이스북
상품설명
개요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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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자금 보증내용 및 보증한도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한도금액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본금리
우대형 : 연 1.5% /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6.8.22 현재] 금리 우대 : 없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신청기간
제한사항 없음(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며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연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