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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TIP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들인 과세기간, 개인 거주자의 기준,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 기준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겠다.

소득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다

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6%부터 42%까지로 구성)을 곱하여 과세한다. 이를 종합합산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소득은 종합과세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계산을 따로 한다.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놓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한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리 떼어놓은 세금을 모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위와 같이 소득세의 과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퇴직금과 양도소득 등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세금계산을 할까? 이것은 소득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액이 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과세대상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해의 세율이 높아지고 결국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9,49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억 7,460만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예를 들어, 2015년에 발생한 각종 소득을 합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인 A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A는 서울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2015년에 매도했는데,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었다. 이때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2015년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2016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117만 원(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양도소득세 1,398만 원(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으로, 총 1,515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한다면 A의 과세표준은 9,500만 원이 되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A가 내야 할 세금은 1,835만 원(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가 된다.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거액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지만 개인에게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받는다. 그 다음 해 1월 말쯤 근로자는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 및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근로자가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들에게 또 하나의 보너스로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이다.

한편, 세법에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당한 세금 이외에 더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분리과세). 따라서 연말정산대상과 분리과세대상 두 경우 모두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등으로 인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비거주자, 즉 해외거주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참조).

소득의 귀속연도를 분산시켜라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과세기간)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소득세 과세표준은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분산시켜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도 훨씬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이 8,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J가 K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2015년 12월 30일까지 인도해줄 것을 주문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를 2015년 12월 30일에 인도하는 경우 위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1,000만 원의 소득금액(다른 공제요소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은 2015년으로 귀속되므로 J의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J는 35%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2015년 귀속 소득세는 1,660만 원(1,590만 원+200만 원×35%)이 된다. 그러나 K와의 계약을 달리하여 상품을 2016년 1월 2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수입은 2016년에 귀속되므로 J의 2015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8,000만 원이다. 따라서 J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2015년 귀속 소득세는 1,398만 원(582만 원+3,400만 원×24%)으로 낮아진다. 즉, 과세표준이 낮아짐에 따라 세율구간이 35%에서 24%로 낮아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다음 해의 수입금액에 대한 예상이다. 상품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수입은 2016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되므로 2015년보다 2016년의 총수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세구간은 그 해와 다음 해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지, 아니면 손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므로, 절세전략에 잘 이용하자.

1.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 : 인도한 날

2.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 포함),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3.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4.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 :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6. 이자소득 :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7. 배당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처분결의일 등

8. 임대소득 :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

9. 수용보상금 : 동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

10. 보험차익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

금융소득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또는 항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14%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의 합계액) × 각 해당 세율]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연 2%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예금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금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1.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3.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4.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배당소득
6. 녹색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7. 재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8.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 등 일정 금융 소득

한편, 다음과 같은 금융소득은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항상 분리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1.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5% 세율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통상 14% 세율

만약 금융소득이 A가 2,500만 원, B가 2,000만 원, C가 1,500만 원이라고 할 때, A의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금액만큼 A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해당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B와 C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지급 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B와 C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만일 A가 고소득자라서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금을 분산시켜 금융소득을 A 2,000만 원, B 2,000만 원, C 2,000만 원으로 조정하면 A, B, C 모두 14%의 세율로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A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A가 자신의 소득을 B, C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분리과세는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수한 절세의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또 분류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 등은 앞의 제2장에서 다양한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종합과세로 계산되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각종 소득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의 물적공제가 있다.

2단계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세율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각 과세표준구간별 소득세율(6~42%)를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나온다.

3단계 :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4단계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가산세

만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 합한다. 그렇게 하면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이 계산된다.

5단계 :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 있다. 종합소득에 포함된 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한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납부(고지)세액 이 산출되고 이 금액이 납세자에게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