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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TI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편입이 허용된 상품이라면 예금, 적금, 펀드 등을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해 관리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특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하면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한 계좌에 통합적인 세제 혜택을 주므로 세제 혜택 상품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금융상품을 예금에서 펀드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받은 이자의 세금 감면분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자산을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 중이다.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주식, 펀드 등이 가능한 증권형 ISA와 예·적금 등이 가능한 예금형 ISA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15,000 파운드(한화 약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가계 자산을 자본 시장으로 유입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NISA(Nippon ISA)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NISA는 2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 내에서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의 ISA 도입

2016년 3월 한국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기관의 ISA 업무처리를 자동화 방식으로 지원하는 ‘아이사-넷(ISA-Net)’ 서비스를 개시했다.

ISA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1인 1계좌만 설립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이며 의무가입 기간은 3~5년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규취업자는 해당연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인출 시 ‘순소득’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며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9%가 붙는다.

한국의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한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 하는 신탁형과 달리 일임형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ISA 총가입계좌 수는 238만 계좌이며 총 잔고는 2조 5,229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ISA 가입계좌 업권별 비율은 은행 계좌가 90%, 증권사가 10% 정도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 89.9%, 일임형 10.1%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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