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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변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칭하며,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원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같은 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