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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그리고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추심으로 인해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된 금액은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추심을 하고 나면 추심한 채권액을 집행법원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신고도 가능한 빨리 하여야만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