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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의 특혜를 주면서 제3채무자 변제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다음 3가지이다.

①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이 있을 것

③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이전효라고 하고, 그에 따라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변제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