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느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근대 의회주의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 근대 헌법에서는 대부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59조)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