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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출자의무와 범위는 정관에 의해서 확정된다. 출자의 목적은 재산, 신용 또는 노무 등 다양한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고 이를 자기기관의 원칙이라고 한다. 합명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ㆍ연대ㆍ무한ㆍ직접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대외적인 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사원간의 합의로 면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책임의 존속기간은 퇴사 또는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후 2년 내에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상법 제225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같은 법 제267조 제1항).